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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2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누명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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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가 성추행누명을 쓰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교사 A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무고함을 호소했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A씨와 있었던 사소한 오해로 생긴 서운함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가 학생이 다리 떠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무릎을 친 것을 두고 “무릎을 주물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가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두드린 것을 “어깨를 주물렀다”고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에 쓰인 표현이 과장된 점을 인정했다. 피의자가 목숨을 끊고 나서야 성추행누명을 벗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성추행누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나?

A.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추행은 대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성추행을 한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Q. 성추행누명을 벗고, 무고함을 증명한 피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나?

A.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Q. 성추행누명 혹은 성범죄 누명을 벗었을 때 자신을 무고하게 고소한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  

A. 성추행누명을 주도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Q.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성추행누명을 받으면 자신의 혐의가 누명임을 밝히기 위해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나, 이런 과정에서 겪는 막중한 스트레스 탓에 침착한 대응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후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고 본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5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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