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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7편 – 강경훈 변호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017-10-16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기업형 조직을 꾸리고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온 일당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금전을 받고 일정 키워드에 대해 포털 검색 순위를 조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순위 조작에는 총 100여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일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봇 프로그램이 동원됐다. 조작 횟수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38만회에 이른다. 총 키워드 133만 건을 순위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란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어떤 죄인가?
A.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Q.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처벌은?
A.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만일 조작 행위가 타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하다고 해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나?
A. 업무를 방해한 것이 맞다면 타인의 수익을 저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본죄가 성립한다.
Q. 검찰은 조작을 의뢰한 이들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 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 혐의를 받게 됐을 때 대응책이 있다면?
A. 조작을 의뢰했다는 부분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피의자 홀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초기부터 형사법에 대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