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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성폭력특별법, 경험 풍부한 변호사 역량이 중요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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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4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전동차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 승객의 다리를 몰래 찍은 혐의다. 이를 목격한 다른 여성의 신고로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직후 그는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다며 휴대폰을 내보였지만, 디지털포렌식 결과 몰카를 한 차례 찍은 뒤 촬영물을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남성은 혐의가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본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몰카범죄 탓에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논쟁이 거세다. 다른 사람을 몰래 찍은 촬영물이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형태의 범죄가 덩달아 늘고 있어서다.​ 

 

초범은 대개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 70%에 달하는 반면 징역형은 5%에 그쳤다. 음란물유포죄도 벌금형이 65%에 치달았고, 징역형은 5%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처벌 수준을 늘리기로 했다. 리벤지포르노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공유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다스리기로 했다.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다.

성폭력특별법은 제정 이후 끊임 없이 개정 되며 성범죄 처벌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처벌 받게 되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며 “상대방의 오해나 무고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방어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어떤 법보다 엄중한 성폭력특별법과 연관됐다면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보길 추천한다. /온라인뉴스팀​ 

 

기사링크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78528004202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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