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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피의자 다수인 특수강간죄, 오해 부르기도…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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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은 스리랑카인이 지난 7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해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법령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차이가 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하지만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에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지닌 채로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처벌 역시 다르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지만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간죄보다 처벌 강도가 강하다.
 

이처럼 특수강간죄는 범죄의 성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취급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피의자가 다수일 때가 잦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억울하게 특수강간 사건에 연루된 바 있는 직장인 K씨의 사례가 이와 유사하다. 여성 2명이 특수강간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남성 8명을 지목했는데, 그 중 K씨가 포함된 것. 경찰 조사에 출석한 K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 여성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담당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K씨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은 K씨가 일하던 전 직장의 동료들이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피해자들이 당시 동료들과 자주 어울리던 K씨가 범죄에 동참했다고 착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수강간처럼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K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K씨의 알리바이도 수집, 특수강간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지 못했다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수강간죄로 유죄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보안처분은 보통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적 처분이다.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보안처분을 부과받은 이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따라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으려면 정황증거,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대응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은 억울한 특수강간 혐의를 받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재빨리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1203902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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