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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따져볼 것”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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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 지난달 아파트 공용 게시판에 붙은 공문을 마음대로 떼어낸 여성 B씨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아파트 용역업체가 자신이 반대하는 업체로 변경되자 이에 격분해 공문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아파트 운영위원회와 B씨는 업무방해죄다, 아니다로 대립했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사건 당시 자기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여야 하며,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된다. 강 변호사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자기의 위계나 위력을 사용, 허위사실을 유포했어야 하고, 또한 이런 행위가 타인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법률지식이나 사건경험이 미비한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가늠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강 변호사는 “본인이 보기에 업무방해죄가 아닌 것 같은 사안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죄로 판결이 날 수 있다”며 “충분한 법적 논리성을 가지고 사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에는 업무방해를 사유로 하는 고소, 고발이 빈번해진 경향이 짙다”며 “이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의논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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