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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소년법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2017-10-23
[스페셜경제=이경민 변호사]얼마 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판결이 있었다. 주범인 김모양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인 박모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는 바로 소년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주범인 김모양은 만16세로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여서 최대 20년의 형밖에 선고받을 수 없었다.여기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점이 있는데 오히려 공범인 박모양의 형이 주범인 김모양의 형보다 더 무겁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소년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주범인 김모양은 만16세로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여서 최대 20년의 형밖에 선고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도 소년법을 적용해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소년법은 그 입법의 취지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미성숙한 소년들에 대해 교화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자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아직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성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질 나이가 아닌 소년들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과연 소년법의 적용나이라고 하여 무한정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자로서 의문이 든다.
흔히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 청소년 같지가 않다 라고 말한다. 무슨 영향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수치만 보더라도 성인과 다를 바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번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또한 그 맥락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한정 소년의 나이라고 하여 보호하기보다는 소년법의 입법취지는 계속 유지하되, 다만 그 죄질의 정도가 매우 불량한 강력범죄 등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름없이 엄히 다스릴 수 있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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