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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고소 혐의 따라 처벌 판이해'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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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직무를 교육한다는 핑계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직장 상사 B씨가 성추행고소 후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고소를 당한 B씨의 혐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부가적인 처벌에 처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성추행고소가 이뤄진 남성 C씨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성추행고소 사건은 행위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성추행고소는 크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세가지로 구분된다.

이처럼 혐의가 제 각각이기 때문에 성추행고소 재판에서는 도출될 수 있는 처벌의 수준도 상이하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컨대 강제추행 혐의로 성추행고소를 당하면 징역형은 10년 이하지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징역형은 2년 이하”라며 “동일하게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건들도 혐의에 따라 처벌이 판이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악의 없는 행동에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위압을 느껴 성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더러 있다. 가령 C씨의 사례가 그렇다.

수개월 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성추행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는 C씨는 “당시 접촉은 절대 의도한 접촉이 아니었다”며 “상황이 매우 혼잡했고, 상대에게 내 신체가 닿았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성추행고소를 가벼이 넘기려던 C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보안처분이었다. 성추행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C씨는 “일종의 해프닝쯤으로 넘기려 했지만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보안처분은 최장 30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C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추행고소를 당했다면 적절한 대응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고소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 피의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적절히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www.kidd.co.kr/news/19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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