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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의 온상 ‘채팅 앱’…“단속으로 성매매처벌 위기라면”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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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에이즈에 걸린 10대 여학생이 스마트폰 대화 앱을 통해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여학생의 성매매 상대를 추적해 감염경로를 확인하려 했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앱 특성 탓에 경로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처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채팅앱 성매매 단속 건수는 2200여건을 넘어섰다. 특히 집중단속을 펼친 지난 7~8월은 총 900여명을 검거했다.

성매매를 적발 당하면 성을 산 사람이든, 판 사람의 성매매처벌 수준은 같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령에서는 성 매수자와 그의 상대방이 같은 처벌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는 아청법에 따라 성 매수자가 더 강력한 성매매처벌을 받으며 매도자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했다가 성매매처벌을 피의자들 중 다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른 채 성을 매수한 경우에 속한다. 성 매수자의 상대방이 연령을 속이고 성매매를 시도하면 매수자는 이를 알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성매매에 사용되는 채팅 앱 대다수는 성인 인증은 고사하고 실명인증, 본인인증 절차 또한 생략해 연령에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지난달 한 여성과 채팅으로 만나 성매매를 했다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성매매처벌을 받을 뻔 했던 K씨 역시 유사한 사례다. 그는 “당시 사용했던 채팅 앱은 실명인증 절차는 있었지만 본인인증 절차가 없었다”며 “상대가 성인인 친인척의 인적 정보로 해당 앱에 가입해 본인을 성인인 것처럼 속였다”고 털어놨다. K씨는 억울한 혐의로 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염려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처벌을 피하고 일반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성매매는 보통 매수 기록이 담긴 장부나 입출금 기록 등 확실한 정황 증거가 남는다. 때문에 시일이 흘러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혐의를 가볍게 본다면 더 무거운 성매매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이미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뜻”이라며 “이는 엄연한 형사사건이기에 안일한 대응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dd.co.kr/news/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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