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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피의자 설 자리 잃는 현실…나홀로 대응은 금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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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과외 도중 잠시 낮잠을 자던 학생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틈을 이용해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7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성범죄전담변호사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을 받게 된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 299조는 준강제추행죄가 형법 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또는 폭행이 있어야 하지만 A씨에게 적용된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준강제추행으로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20~30년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보안처분이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은 처벌이 엄격한 실정이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시선과 처벌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혐의를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전담변호사란 형사전문변호사 가운데 성범죄 사건에 전담으로 조력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억울한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71103170278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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