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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4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군인성폭행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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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현역 해군 대령 A씨가 부하인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인 대위 B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 법원은 A씨가 B씨에 대해 상습적인 성추행과 두 차례의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해군 장교 2명은 7년 전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의자 둘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과 부대 지휘관이었다. 피해자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7년 동안이나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성폭행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행 혐의보다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군형법과 일반 형법을 비교할 때 강간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어느 쪽이 더 높은가?

A. 군형법은 강간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형법이 강간죄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Q. 군 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군 형법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력 유지 및 강화라는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중대한 목적을 위해 처벌이 높은 것이다.

 

Q. 군인성폭행 등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선처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나?

A. 그렇다. 군 기강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형법 적용을 받는 사건보다 선처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Q. 반면 상대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사실 성폭행이라는 것은 당사자 둘만 있는 공간, 즉 은밀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때가 드물다. 이런 이유로 성폭행 누명을 쓰기도 쉬운데, 만약 누명을 쓴다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강력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돕는 데에 최적화된 인물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로 성폭행 사건은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굵직한 사건에 속하기에 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볼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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