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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사건·처벌 증가세 보여, 성폭력변호사 조력 필수"
2017-11-07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유명 연예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A씨에게 검찰이 무고죄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A씨의 무죄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예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B씨는 이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했다. B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무고죄로 기소된 A씨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런 판결에 대해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며 “각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양쪽 다 죄나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고죄와 관련해 모호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때 아닌 성폭력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무고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변호사에 따르면 2011년 4300여건에 달했던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5년 5300여건으로 4년새 1000여건이 불어났다.
무고죄 사건이 늘었다는 건 악의적인 허위신고나 잘못된 신고로 억울한 혐의를 받는 일 또한 덩달아 증가했다는 뜻이다. 성폭력변호사들은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무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최근 법원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가 거짓 신고를 제기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여성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아닌 혐의로 성폭행 또는 성폭력 고소를 당한다면 성폭력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성폭력변호사는 따로 정해진 자격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 가운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말한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는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라며 “무고로 인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