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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는 순간 성립되는 실화죄.. 처벌도 아차 싶을까?
2017-11-14
평소 담배를 즐겨피는 A씨.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찾아 한 개비 피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A씨를 찾는 아내의 손짓이 보였고, A씨는 주저 없이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렸다. 그로부터 몇 일 뒤 A씨에게 경찰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A씨에게 [실화죄] 혐의가 적용 되었다는 것이다.
실화죄. 흔한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아, 누구에게도 그리 익숙한 단어는 아닐 것이다. 실화죄는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와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공증을 받은 전문변호인으로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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