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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2017-11-14
[스페셜경제=손병구 변호사]아직까지도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듯하다.
아마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수사기관이 ‘억울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그냥 진술하면 되지, 무엇을 감추려고 변호인을 선임해?’라고 색안경을 끼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 있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는데 굳이 변호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변호인 선임을 주저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지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진술에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활용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바라보거나, 이를 이유로 사건을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지레 자신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큰 오산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지 피의자의 억울함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인을 통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기관의 심증을 흔들어 놓아야 한다.
또한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변호인을 최대한 빨리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정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 등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들을 보면 충분히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기소가 된 이후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함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첫 진술을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한 다음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디 형사사건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하루라도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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