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칼럼] '성범죄와 취업제한'에 관하여

2018-05-03

 

02074eb4e367cf3a0b43915beeb88b34_15253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특정 직군에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교육기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그리고 의료기관 등이 있다.

 

 

그런데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위 법률이,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범행의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게도 10년 동안 일괄적인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2016년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위 취업제한 규정이 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것은, 교사와 의사 등의 직군이 성범죄 취업제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회 일반인이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취업제한의 조항이 이미 형법상 처벌을 받은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 번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이다. 다른 범죄와 달리 유독 성범죄에 관하여 강력한 후속 제재가 따른다. 성범죄 자체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같이 다소 과도한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강간죄는 그 죄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특정 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이와 동일하다.

 

 

취업제한의 규정을 둔 이유는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행이 다소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 발생 가능성 자체를 크게 제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는 일률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죄질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원에 그 판단을 유보하는 해당 개정안은 종전 취업제한 규정의 맹점을 잘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정안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추후 지켜보아야 할 과제일 것이다.

 

 

<편집자 주>

 

■ 남현석 변호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 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25460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