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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률 늘었어도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해야
2017-11-29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이영학의 딸 이 모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양에게 중대한 증거 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한 차례 이 양에 대해 사체 유기, 미성년자유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양의 건강상 문제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쉽게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영장전담판사는 해당 구속으로 인권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지 숙고를 거친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고려해 발부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기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올해 8월까지의 구속영장 기각비율은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 대비 기각률이 1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3%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기각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미흡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는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하는데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사가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즉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처한 피의자는 변호사를 동반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한 사유를 밝힐 수 있다는 것.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변호사는 구속을 주장하는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시해 구속이 되지 않도록 변론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대응을 철저히 해야 인신의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