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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구해야 할까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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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비좁은 공간에서 타인과의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려 보지만 100% 완벽히 접촉을 차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잡한 시간대 지하철의 이런 특성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유발하기도 하고, 억울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빚어내기도 한다.

 

 

다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혐의로 명명된다. 주로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의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이 해당 혐의에 속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이는 향후 20년간 정해진 때마다 경찰서에 출두해 본인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개인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간의 밀집성 탓에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올라가고 신체적 노출이 증가하는 초여름에는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한 사건이 더욱 빈번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기도 해 대응 과정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도와 관계 없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수사 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내막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예상하기가 쉬운데,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전문변호사를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를 말한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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