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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변호사의 조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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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세대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을 앞질렀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돼 있는 이혼 사유로써,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데, 섣불리 감정적 대처를 할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우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하기 전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및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만 민사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아이가 있는 전업주부인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서 남편과 상간녀 사이를 단절시킨 후, 남편의 변화 여부에 따라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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