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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도 ‘워라밸’ 가능할까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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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일명 ‘워라밸’이 그림의 떡인 근로자들.

 

 

올해 7월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이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금제도로써,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0인이상 사업장 10곳 중 4곳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이 정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장근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급여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 이런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올해 7월 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지도지침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반영이 되지 않고 포괄임금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며 “추후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17859&thread=10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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