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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갑질, 을들의 연민, 그리고 동질감에 비롯된 유행
2018-05-14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유행어를 만들어 준 사건이야 여러 건이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는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일것이다.. 조씨일가의 갑질과 관련한 녹취에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조씨 일가를 비판하는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갑질이란 계약서상의 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던 것에서 빗대어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갑이라는 단어에 행위를 낮춰 부르는 ~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나온 단어이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또한 감정노동 등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갑질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이용될 정도로 유행이 되었고, 앞으로 이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갑질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갑질 자체는 기분이 나쁠 뿐 법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언행이 딱히 형벌의 어떠한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행위 자체를 분석하고 형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씨 일가의 막내 조OO 전문의 경우에는 세칭 물컵 갑질이라 하여 물컵을 직원에게 던졌다(혹은 안에 든 물을 뿌린것에 불과하다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은 듯 하다 )등의 사실관계가 존재하는바, 일단 이에 대한 행위가 형법 어떠한 규정을 위배했는지 검토해야한다. 이에 대한 형법규정을 살펴보면, 조씨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폭행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며, 또는 물컵을 던진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행위를 한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물컵을 누구에게 던졌냐는 문제와 물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칼럼에서는 일단 법리에 따라 특수폭행이 폭행으로 변할 수도 있고. 폭행이 특수폭행이 될 수 도 있음만 밝혀두기로 한다.
여하튼 이처럼 갑질은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그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만들었다. 필자는 미투운동 및 갑질에 대한 처벌 여론 등을 시작으로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더 낳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솜방망이 처벌로 이이지면서 단순히 화두를 던지는 것에서 그치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이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된 것은 대다수의 을들이 갑에게 당한 을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언젠가 자신도 당할지 모른다는 동질감을 느끼기에 생격난 것으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운동의 일환으로 본다. 미투 운동은 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왔고, 최소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필자는 갑질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다수의 을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갑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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