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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몰래 유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가능할까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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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강제적인 음란사진 촬영과 촬영현장에서의 성추행 피해를 고백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와 당시 촬영을 주도한 스튜디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불법촬영물유포는 성폭력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동법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큰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비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촬영 당시 신상을 숨긴 채 참여한 남성 사진작가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피의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혐의는 특수강제추행으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특수강제추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만 처벌 할 것을 규정했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범행사실이나 처벌 수준은 수사가 종결돼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동일한 혐의의 앞선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봤을 때 강력한 형사처분과 보안처분이 병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부인만 하다가는 사건 해결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증거확보, 진술교정, 재판과정 등에서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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