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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까지 가능한 재산범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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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해 재산상의 손실을 가해 성립하는 범죄로 통상 사기, 횡령, 배임죄 등을 일컫는다. 재산범죄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산범죄 역시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갈 시에는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산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죄목이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본래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그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된다. 이처럼 그 이득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재산범죄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하는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향배를 결정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산범죄와 관련된 경우 피고인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다”며 “때문에 재산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논의해 진술 한마디 조차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산범죄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는 재산범죄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전반에 있어 공통된 사항”이라며 “일반적인 진술이라 할 지라도 수사기관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산범죄 혐의는 특히나 추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링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28239&thread=10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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