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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철저히 준비하려면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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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을 받아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100%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내시경 도중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내년 9월까지 3억 8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아울러 매달 4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100%에 이른다고 판결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년도에 접수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일부 또는 완전승소를 거둔 판결은 28%에 그쳤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 원인과 손해 사실의 인과관계가 상당해야 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의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 측 승소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 역시 이 대목 때문이다.

 

 

대개 원고인 환자가 피고인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과 의료행위 경험이 적은 일반인이 현직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리 없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의료진 혹은 병원 측의 과실 정도와 환자의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환자가 그 입증을 다 하려면 진료기록 등 진료 당시의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증거로 수집하고 분석, 법률적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에 의료법과 의료사건을 다년간 수행해온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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