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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성폭력 수사 매뉴얼…'무고죄' 사건 파란 불까
2018-07-05
최근 대검찰청은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 수사를 마칠 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와 대검은 무고죄와 관련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무고죄 혐의로 상대 피해자를 역고소 한 경우 이에 대한 수사는 성폭력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대검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 등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이 발표되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사건 중 무고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이 변경된 수사 매뉴얼이 억울하게 성폭력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상대를 역고소 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성폭력 사건 수사 이후로 미룬다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된 사람은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무고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수는 무고죄에 대하여 실제 내려지는 처벌은 죄질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손 변호사는 “무고죄 피해로 성범죄나 형사적 혐의를 받은 이들이 재판 이후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 받을 길이 없다”며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대응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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