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환자 홀로 어려운 이유는

2018-07-05

 

 

ff5a70f77e2acb2028e48465bb1cf1e1_1530753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최근 대중에게도 익히 알려진 대형병원들에서 연달아 의료사고가 발생해 관심을 끌었다.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대학병원, 집단 약물오용 사건이 일어난 피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이 특히나 이같은 의료사고에 큰 실망감을 표하는 이유는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개 규모에 따른 전문성을 기대하고 대형병원을 부러 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형병원 혹은 보통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하여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나름의 방식을 택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사고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이 아닌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이를 경험한 환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해 의료소송을 진행한 A씨는 “의료사고를 경험한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개시 조차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며“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심각한 등급의 장애를 얻게 됐을 때에만 병원 측의 의사를 따지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사고는 환자 일방이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법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경우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환자 측에 생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료사건을 진행해온 법률전문가들은 이 입증책임을 환자가 홀로 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통상 법원이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규 변호사는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말은 의료사고 당시 정황에 대한 의료인의 주장을 뒤집고 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야기됐다면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법률적으로 민소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해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지만 환자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전했다.

 

 

신은규 변호사는 의료사고손해배상천구소송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의료사고상황이라면 발생 직후 가능한 빨리 의무기록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설명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사건을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의료법 분야에 전문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말한다.​ 

 

 

기사링크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669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