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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 준강간죄 혐의 시 초동대처가 중요해”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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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성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합의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린다면 어떻게 될까.

 

 

주취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일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수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술에 취하거나 잠에 빠져든 상태 즉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심신상실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강간을 저지른다면 이는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준강간죄는 말 그대로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라는 뜻으로 처벌 역시 강간죄 처벌 기준에 근거해 이뤄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준강간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향후 상황은 어렵지 않게 처벌에 이를 수 있겠지만 사실 준강간죄 사건에서는 양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꼭 어느 한쪽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 내용이 100%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며 “ 준강간죄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의 만취로 기억이 왜곡돼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혐의를 받게 됐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섣부른 판단으로 무조건 발뺌하는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적절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 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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