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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 적용”
2018-07-04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부착해온 한 유명인이 오는 7월 전자발찌 해제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법령에 따라 성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 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성추행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이처럼 엄한 벌을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성추행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처벌이 엄중하다고 손 꼽히는 이유는 또 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나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이 개인의 인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시행하기 전과 후의 재범률 하락과 효과 등을 고려하면 여론 역시 제도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보안처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에 돌입해야 한다” 며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여타 성범죄 가운데서도 특히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고, 특히나 보안처분 중에서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 초반에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가장 나쁜 결과가 도래하는 것은 대처해 볼 수 있다” 며 “ 그러나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로 피의자가 겪는 정신적 압박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 또한 매우 힘들어지게 되므로 혐의를 풀어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동수사에 대처하는 것도 한 방법”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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