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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의 법률‘톡’] 하나의 사실과 두 개의 관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혐의의 무죄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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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확고한 신념(?)같은 게 있는듯하다. 그것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게 어떤 상황이던 간에 내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마 보험사들의 횡포로 인하여 이러한 관념이 생겨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보험사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통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은 최근 나온 뉴스 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사의 내용은 갑작스럽게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를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가 나왔다는 기사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필자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사를 이야기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이고 재수가 없네.”. “안타깝지만 그거 돈 물어주려면 큰일이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럭운전기사를 딱하게 생각하면서도 사람이 죽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사람들은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혐의 들을 바라보며 사람이 죽었다는 딱한 마음과 그래도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가진다.

  

 

 


수사기관 역시 일반인들의 판단과 유사한 판단을 하였다. 검찰은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몰론 수사기관의 이러한 논리를 일견 타당하다.

 

 

 

 

다만, 당신이 동일한 가해를 한 사람이라면 억울하지 않을까? 나는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는다니 말이다.


이러한 억울함에 대해서 법원이 알아준 것일까? 법원은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로 이런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물론 이 판단으로 인하여 사망한 보행자의 가족은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심경일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고자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 양측 논리는 전부 타당하며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 도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죄와 무죄로 완전히 달랐다. 필자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바라봄에 있어서 반드시 불리하다거나 반드시 유리하다고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며,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고민을 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혼자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바라보지 못한 측면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4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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