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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및 불법파견에 대하여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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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X여승무원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판결의 주된 쟁점이었던 파견근로자제도 또한 다시금 이슈가 되었다.

 

 

사실 파견근로는 전통적인 개념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것으로 노동법의 대원칙이자 근로기준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의 배제에도 반하는 측면이 크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재고라는 측면에서 허용되기는 했지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파견근로제도가 허용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을 더 적게 받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해고의 위험성 등 불안한 고용형태로 고통 받는 경우 또한 많다.

 

 

아울러 불법파견의 문제도 존재한다.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파견근로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파견근로임에도 형식적으로만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소위 위장도급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급계약관계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지휘, 감독 등 종속관계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청 소속근로자들이 도급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실상 파견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의 형식만 도급계약으로 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피해가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돼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파견에 비해 도급은 활용 범위가 넓고 비용 절감이나 기업유연성 확보, 법적 부담 경감 등 사용자 입장에서 이점이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조변호사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부족하고 지금도 불안한 고용형태로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라고 말하며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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