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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국가였더라도…" 마약사건변호사가 말하는 형법의 '속인주의'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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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우루과이 등 여러 외국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해 기호품으로써 대마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대마초처벌을 내리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마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류의 취급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마와 관련한 범죄 중 대표적인 행위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재배하는 행위인데 마약류관리에의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와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는 자는 제 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변호사에 따르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 취급이 합법인 외국에 나가 관련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마초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때 해당 국가에서 합법인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우리나라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실제로 지난해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인 미국의 한 주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에 대하여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에 관련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설사 호기심으로라도 대마, 기타 마약 범죄와 연관됐다면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마약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단순히 ‘마약변호사’를 법률조력자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다. 마약변호사는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이르는 말이다.

뉴스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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