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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국가였더라도…" 마약사건변호사가 말하는 형법의 '속인주의'
2018-07-26
캘리포니아주, 우루과이 등 여러 외국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해 기호품으로써 대마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대마초처벌을 내리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마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류의 취급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마와 관련한 범죄 중 대표적인 행위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재배하는 행위인데 마약류관리에의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와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는 자는 제 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변호사에 따르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 취급이 합법인 외국에 나가 관련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마초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때 해당 국가에서 합법인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우리나라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실제로 지난해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인 미국의 한 주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에 대하여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에 관련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설사 호기심으로라도 대마, 기타 마약 범죄와 연관됐다면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마약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단순히 ‘마약변호사’를 법률조력자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다. 마약변호사는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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