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변호사의 법률‘톡’] 형사보상청구제도를 살펴보며

2018-07-26

 

91bd6114083c6be27c153b3c8e5f5d9d_1532570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불가피한 수단이나,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고,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사회생활에도 유·무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한두 달의 구속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학교에서 유급을 당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비록 소수일지라도 억울하게 구금이나 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에 부당하게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다분하고, 구속만으로도 피의자·피고인에게 유죄의 인상을 심어주어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제도는 국가가 형사사법의 과오로 말미암아 범죄자로 다룸으로써 그로 인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구체화 되는데,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형사보상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이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고인이 편의점 테이블에 놓고 간 피해자의 가방을 임의로 가지고 간 사안으로,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 사안과 관련된 형사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판결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죄부분이 수사와 심리에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부분과 관련된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헌법」과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판결’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적·형식적 의미에만 국한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억울하게 구금당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국가의 잘못된 법집행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구제해주는 기본권이며, 이러한 형사보상청구의 취지에 따라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바,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여 무고하게 구금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효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형사보상금의 상한제 등과 관련된 쟁점들도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함에 있어서도 형사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관련법령들을 해석해 나가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제들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2440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