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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올바른 권리행사
2018-08-08
이혼의 위기를 겪지 않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신혼의 고비만 넘기면 된다’란 말도 있지만, 황혼이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에 대한 고민은 신혼 초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만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결정했다면이혼 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이혼은 복잡한 법률절차과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올바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들 수 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묻는 손해배상청구이며,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그 청구권이 부여된다.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두고 양 당사자간의 치열한 대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적정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산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퇴직금, 연금 등의 신종 재산 등도 꼼꼼히 확인하여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혼시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금전문제와 직결된 만큼 후회 없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선 전문가에게 사전에 자문을 구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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