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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알기 쉬운 성년후견제도
2018-08-16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개정을 통해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과거에 시행하였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가 경제적 문제만 다룬다는 점,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금치산 · 한정치산자라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점 등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재산 관련 문제 이외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며, 후견업무에 대하여 가정법원 등이 감독하게 되며, 별도의 등기제도를 두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후견인은 법률 및 복지서비스에 해당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예컨대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 간병서비스의 선택, 주소나 거소의 결정, 그 외 사생활과 관련된 결정,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등 피후견인의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 존엄성 유지와 관련된 법률행위들에 관여하게 된다.
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의 유지 및 관리, 처분을 하는 것인데, 재산과 수입은 모두 피후견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후견개시 심판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앞으로 후견인이 관리할 피후견인의 재산을 정리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로써 후견인이 진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내용을 밝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하던 친족회를 대신하여 법원이 후견감독을 하게 되어, 더욱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인 선임 확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인데,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자녀들이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전원 동의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며, 전원 동의가 없을 시에는 법원의 심리가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추이에 부합하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9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