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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산 맛집 타이틀? 리뷰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18-08-20
치킨 집을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김씨는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금지된 거래’를 하게 됐다. 매장으로 걸려오는 주문 전화보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더 많은 것을 고려해, 광고대행업체에 금전을 지불하고 해당 앱에 노출되는 리뷰를 허위 등록 하기로 한 것이다.
어느샌가 각종 어플이나 온라인상에 등록된 리뷰는 소비자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잣대가 됐다.
그러나 최근 해당 리뷰들이 광고업체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그 신뢰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점주가 의뢰를 하면 건당 일정한 돈을 지급 받고 ‘맛있고 친절하다’거나,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이라는 등 허위 리뷰를 대량으로 작성해준다는 것이다.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리뷰 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 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정보처리에 고의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판례는 존재한다.
법원은 지난 2008년 한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릭이 이뤄진 것처럼 장애를 일으켜 포털 통계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도록 야기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난 2015년 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유명 공연의 좌석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예약한 사실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작을 일종의 ‘꼼수’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는 “법원은 이 같은 조작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나 정보 제공 어플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바라보고 있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사건 정황과 법리를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를 조작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당사자라면 취득한 이익 또는 그 이상의 추징액을 환수 당할 가능성도 있기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8172205789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