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칼럼]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사고

2018-08-23

 

e3e5b6fa1255a718a6991e096c0de655_1534990


 

 

의료기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고 있다. 반면 의료사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원인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사고의 과실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물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선천적 신체적 결함을 탓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무렴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사로써 어찌할 방도가 없겠지만 선천적인 문제가 아닌 의사의 부주의 또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기기나 환자의 선천적 신체를 탓할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실 된 사과와 함께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거짓 없이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 판단된다.

 

한편 의료사고에 있어 입증책임은 윈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원고) 측에 있다. 그렇다면 환자 측은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도움 없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가? 환자 측이 의사가 아닌 이상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의료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정 해주는 기관이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 및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그 외의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를 통해 조정 진행여부에 대해 여쭤본 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 다음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허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해당 분쟁으로 인한 사건으로 추후 의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조정 성립 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정결과에 대해 양측 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후에는 의료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유관기관에서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의료소송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 많은 이들이 의료소송을 꺼리는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의료소송을 제기 할 경우 병원 측을 상대로 승소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현재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변호사들 또한 이에 걸맞게 변화하였다.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수도 많이 늘어났으며, 의학과 법률지식에 능통한 의사출신변호사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비록 의료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꽤나 많이 발생하겠지만 의료인의 과실여부, 합당한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의무기록지는 수많은 의학용어와 영어들로 적혀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판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의료진의 정확한 과실여부에 대하 확인하고자 싶다면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은 후 추후에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가끔 막무가내로 의사의 잘못으로 사망하였다고 윽박지르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의료진의 과실여부에 대해 정확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적으로 의사의 책임이라고 임의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게다가 의사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오히려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화가 난다하더라도 폭행을 하는 행동은 삼가는게 좋다.

 

환자를 상해나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수술하는 의사는 없다. 환자의 좋은 예후를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만 있을 뿐이지. 하지만 그러한 의사에게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의료사고가 아닌 의사로써도 어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의사의 책임을 주장하기 보단 정확한 과실유무를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된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863#06YC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