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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 있는 재범이라면…마약변호사에게 듣는 조언
2018-08-30
마약전과가 있는 K씨는 지난해 7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그 결과 K씨는 끝내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마약 사건의 특징은 K씨와 같이 과거 처벌 이력이나 수사 이력이 있는 이들이 다시금 같은 행위를 저질러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정된 3300여명 가운데 동종의 마약전과가 있는 이들은 4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변호사는 마약의 ‘중독성’이라는 특성 탓에 마약전과가 있는 이들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마약 사건을 다년간 해결해 온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전과가 있는 이들은 형 만료 후 잘 적응하는 듯 하다가도 투약에 대한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시 투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문제는 마약 관련 혐의는 마약전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별도로 두고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마약의 종류, 양형인자, 행위 태양에 따라 형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예컨대 대마 투약에 대해 3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10월~2년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기준을 둔 것이다.
실제로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마약변호사는 이처럼 마약전과를 보유한 채 다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 변호사는 “마약전과가 있음으로 인해 가중요소가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지게 된다”며 “또한 마약과 관련된 혐의는 혐의를 받는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즉각적인 대처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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