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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소송만 하는 경우 변호사조언
2018-09-04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간통죄폐지 이후부터 나타나는 추세이다.
A씨 역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제기한 사례이다. 어느 순간부터 본인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바깥일이 잦아지던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A씨는 남편이 자는 사이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 문자내역에는 다른 여성과 남편이 애정행각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 문자만 보더라도 A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이혼을 섣불리 결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고 즉각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소송을 준비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의 정황증거가 인정되어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상간녀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가사법 전문 김신혜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정한 자세로 사건에 임해야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또한 위 사례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부정행위로 인한혼인생활의 파탄과 정신적 충격을 서면에 자세하게 작성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간혹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거나상간자 회사나 집 주변에 찾아가 상간자의 직장동료, 가족,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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