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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필요할 때 즉각 진행해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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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난달 희망퇴직을 권유 받았다. 

 

 

A의 나이는 겨우 33살에 불과했지만 단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회사인원 감축 대상을 정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의 첫 희생자가 됐다. A는 고민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근로자의 위치에서 A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함을 밝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되찾으려던 것이었지만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한지에 관하여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전문변호사 최고다 변호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어떻게 된 건가. 

 

 

A. 사측의 부당한 해고나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부당한 징벌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고 싶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해고의 통지서에는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A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다. 

 

 

Q. 신청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 

 

 

A.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자 한다. 신청을 한 근로자의 입장은 물론 사측의 주장까지 모두 고려하여 법과 상식에 맞춰 판단한다. 근로자가 호소하는 모든 상황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기에, 구제신청서와 신청 이유서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적절한 근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만 회사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다.

 

 

Q.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제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A. 위 사례에서와 같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자 명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측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측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원직복귀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당한 해고뿐만이 아니라 징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징계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시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징계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구제를 위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해고나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당한 해고와 징계로 헌신해온 직장을 잃고 생계마저 어렵게 되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현재 노동위원회, 행정, 기업자문을 주로 해결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907090878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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