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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손해배상 사례를 통한 변호사의 답변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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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연극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드라마의 경우 내용이 자극적이면 더 자극적일수록 시청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드라마를 소위 ‘막장드라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드라마에만 존재할 것 같은 내용들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A씨의 사연

 

 

전업주부인 A씨의 남편은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라 큰 다툼 없이 혼인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고,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이혼도 생각했으나 남편이 각서를 쓰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A씨는 이번 한번만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외도는 결혼 전부터 시작해 긴 시간 A씨를 속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큰 상처를 받은 A씨는 남편과의 외도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결혼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서로간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A씨의 사연처럼 상대배우자가 이 믿음을 깨는 행위를 했다면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는 민법에 명시돼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소송까지 함께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소송은 외도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상대인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외도이혼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상대배우자의 외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도이혼손해배상소송에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한다면 사전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수집해둘 필요가 있다.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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