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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톡’ 몇통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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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지난 3개월동안 기기간 네트워크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 상대에게 음란 사진을 무작위로 전송했다. 대중의 이동이 많은 길거리에서 쉐어링 기능이 켜져 있는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자신이 찍은 음란사진을 수 십장 전송한 것이다. 

 

 

H씨의 행위는 한 피해자의 고발로 인해 발각됐다. 어떤 신체접촉도, 성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지만 H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어떤 혐의였을까. 

 

 

형사사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H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 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흔히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음란물유포죄’라고 설명한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을 때를 말하는데 아무래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다수가 음란물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혐의가 공통된 점은 최근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함에 따라 엄단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처벌 건수를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검찰의 집계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건수는 2011년 900여건에서 2016년 1200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수사당국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본 혐의와 연관 됐을 때에는 자신의 혐의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초기 대응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906103978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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