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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형사조정사건을 마치며
2018-09-06
<YK법률사무소 한태원변호사>
최근 우리 법률사무소에는 형사조정에 대한 법률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형사조정이란 국가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형사조정위원이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주선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형사조정의 결과는 검찰에서의 사건처리에도 반영되는바, 형사·노동·지식재산권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들은 이러한 형사조정을 통하여 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7년 전국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된 이래,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 고소사건’이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지식재산권 침해·임금체불 등의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엄격한 형사사법절차보다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원만한 분쟁해결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사조정위원회를 처음 접하는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형사조정에서 어떠한 합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조정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매우 궁금해 한다.
필자가 직접 처리한 사건 중에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업무상횡령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4년 전부터 이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해당부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국내·외의 독점판매권도 확보한 상태였다. 이후 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쯤 한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만나 해당부품의 생산과 관련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해당약정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출자 받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미 출자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출자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정한 금액의 출자를 모두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로 출자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감정다툼으로 인해 의뢰인을 해당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수년 간 개발하고 생산·판매한 해당부품과 관련된 사업권한을 상대방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나머지, 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해당부품 중 일부를 반출하여 임의의 장소로 옮겨 놓았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부품에 대한 물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지만, 필자는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본건이 ‘사적 분쟁에 따른 고소사건’에 해당하여, 형사사법절차보다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양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형사조정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사업상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기도 하였지만 수회에 걸친 형사조정기일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필자는 양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산해야 할 채권·채무나 출자금이 남아있어 해당부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법리적인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해당물품들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상대방과 추가적인 논의를 시도하려 하였다는 등의 경영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양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모두 포함하여 만족할 만한 합의안에 도달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 상대방은 형사조정에 따라 물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담당검사도 형사조정이 성립된 부분을 감안하여 의뢰인을 선처해주었다. 자칫하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민·형사상의 법적분쟁이 수개월에 걸친 몇 차례의 형사조정기일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미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우 지나치게 법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사건을 확대하기보다는 형사조정을 통하여 양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관련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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