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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멤버 ‘강제추행’ 두고 엇갈린 주장… 형사전문변호사와 들여다보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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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도에 따르면 모 그룹의 멤버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A씨를 포함한 사람들과 함께 펜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A씨가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그를 성추행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경찰은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풀어나갈 열쇠는 무엇일까.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강제추행죄’. 성추행보다는 다소 낯선 단어인 것 같다. 

 

 

A. 강제추행죄는 성추행과 관련한 혐의 중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말한다.

 

 

과거 폭행,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최근 법문 해석의 여지가 넓어짐에 따라 강제추행죄 혐의가 다양한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추세다. 

 

 

Q. 강제추행처벌은 어떤 수준인가. 

 

 

A.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죄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도 있다.

 

 

Q. 조금 전 언급한 것처럼 법령에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할 때 성립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나. 

 

 

A. 아니다. 성추행 사건의 행위 태양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아울러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한다. ‘준’ 강제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추행 했을 때 성립한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은 상대를 억압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억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죄질이 동일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해당 사건과 같이 쌍방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성과 관련된 문제는 ‘제 3자’가 없는 내밀한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면 객관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일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한다면 쌍방의 주장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해당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Q. 만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 측의 주장이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진술에서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거나,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률지식이나 사건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유연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다수 사건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로 형사사건의 조사, 재판, 합의 과정 전반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빈틈 없는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9101649782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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