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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이 되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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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갖춰야 할 ‘에티켓 자세’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해당 자세는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에서 자신의 손이 타인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신경 쓰는 자세를 말한다.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온라인 상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자세’라는 지적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당연한 에티켓’이라는 의견이 대치되는 상태다. 

 

 

이 같은 웃지 못할 ‘자세 논쟁’이 탄생한 이유는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증가한 까닭이다. 지하철성추행과 버스성추행 등 다수의 공중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종종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적용되는 정확한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특례법 제 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본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판례에 비춰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시간대나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성범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최근 의도하지 않게 성추행 오해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때, 법률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벌어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재판부 조차도 혐의 여부를 판가름 하는 데에 오랜 시간 고심하는 사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한정된 공간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주로 그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는 성범죄”라면서도 “다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도와 관계 없이 성범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관계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객관적이고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917172578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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