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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절차’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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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06,032건으로 OECD중 9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2017년 기준). 덧붙여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종류별 이혼사건 구성비에서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비율이 33.0%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가사소송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 미리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아이의 양육 문제나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 등으로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 이혼소송 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장접수, 가사조사, 조정위원회에 회부, 변론 및 판결 선고’로진행된다. 이혼소송은 평균 10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이 과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진흙탕싸움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관련해, 김진미 가사법전문변호사는“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도 있지만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자료수집과 변론과정에서 그 내용증명을 충실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변호사는 “가령,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 초기 단계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상대 배우자가 원고의 주장을 오히려 반박하여원고의 입장이 불리해지는상황이발생할 수 있다.그러므로, 상대방이 논점을 흐리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다퉈야 하는법리문제는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전문변호사와 소송절차 과정을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진미 가사법전문변호사는 근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을 위해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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