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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불청객 지하철성범죄…성폭력변호사 “논리적 증거로 대응해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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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지하철일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하철성범죄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2171건으로 5년 전인 2012년(1038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당국은 이처럼 급격한 지하철성범죄의 증가세를 고려해 현장에 단속·검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지하철성범죄 근절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지하철성범죄의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 같은 통계를 보면 지하철성범죄 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성추행 사건에 해당한다. 공간적인 여유가 크지 않은 전동차 내부의 특성 탓에 합의 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경우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라고 풀이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의도하지 않게 지하철성범죄 즉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형사사건 분야에서 다년간 법률조력을 펼쳐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 중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의도와 관계 없이 연루될 가능성이 비교적 큰 사건”이라며 “때문에 일방의 주장만으로 획일적인 처벌을 내리기에는 다소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하철성범죄 사건이 피의자의 ‘결백하다’는 주장만으로 종결될 확률은 매우 낮다.

 

 

강 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억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증거와 논리력을 갖춰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다만 개인 혼자서 이 같은 대응이 어렵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002111578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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