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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산 쿠키 되팔다 사기죄’…상술과 사기의 기준 있다면?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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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이 벌어졌다. 유기농 수제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름을 알린 한 업체가 사실은 시중 제품을 재포장해 구입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되팔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믿고 먹었는데 수제 아닌 마트식품?” 소비자 ‘집단소송’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중에서 구매한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소비자들은 이미 베이커리의 업주 A씨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을 알고 이미 환불을 받은 고객까지도 피해 사실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 소송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혐의다. 본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 혐의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와 사기죄의 경계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상술’로 용납할 수 있는 행위와 도를 넘어선 ‘사기’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야 하느냐다.

 

 

“속였으니 기망이다?” …허위·과장광고 모두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은 상술이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 될 때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품질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속이는 등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처럼 상술과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이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좌우된다고 말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과장광고는 상업적 관습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비춰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획일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해당 혐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법률전문가와 사건 정황을 같이 분석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망행위에 더해 대형마트에서 파는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 이득을 취한 정황도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해당 베이커리의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착한 먹거리로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처벌에도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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