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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진행은 물론 피해보상 청구까지 가능해
2018-10-24
30대 여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2016년 8월경 결혼한 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씨가 결혼 전 이미 ‘결혼전력’이 있고 ,‘두 아이의 아빠’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어 큰 충격에 빠졌다.
결국, A씨는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혼인해소를 위해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했으며, B씨와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 소송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법률전문가들은 A씨 사건과 관련하여 “혼인취소를 위해서는 민법 제 816조에 명시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혼인 전 기망행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취소소송사건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다.
그렇다면, 혼인취소가 인정될 경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할까? 김진미 가사법 전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김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을 준비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망의 내용을 혼인 전에 알았더라면 상대 배우자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입장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소송을 청구한다면, 입증 증거가 미진하다고 평가되어 법원이 청구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기각 후에 다시 한 번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당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 취소를 이해시킬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준비한 후 소송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을 위한 필수자료를 준비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소송 과정에서 증명해낼 수 있다면, 결혼생활을 위해 투자했던 미래지향적인 금전들에 있어서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증거배치에 대한 것을 전문변호사와 의견 나눠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2017년도까지 평균 혼인무효 및 취소 소송 발생건수는 평균 1천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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