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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높게 인정된 사안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00%, 양육비 100만원 인정
2016-12-21 조회수 1292



의뢰인은 2014. 12. 31.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각 전혼에서 사건본인 1명씩을 두고 있다 재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유기, 폭언과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면밀히 입증하여 그에 대한 위자료 및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홀로 사건본인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여 왔고 적합한 친권 및 양육권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형식적으로 부부의 공동명의일 뿐, 실제 아파트 매수자금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100%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는 의뢰인이 이전에 살았던 집의 전세금과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구입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100%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매월 말일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는 의뢰인이 이전에 살았던 집의 전세금과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구입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100%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매월 말일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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