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이면서도 감정에 호소하는 서면을 작성하였고, 법정에서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원고에게 “피고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어야한다.” 며 피고들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2는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자진하여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피고 2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2에 대한 위자료만 2,500만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추후 원고는 피고1(배우자)과 재결합을 하여 피고1에 대한 소를 취하하셨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