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 : 혼인기간 지속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시어머니에게 의존도가 상당하여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지 않았으며,
나아가 2-3번의 잦은 외도도 있었습니다.
남편측에서는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자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 역시 거부하였으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 판결 및 남편으로부터 혼인 전 취득하고 있던 고유재산의 30%에 해당하는 6천만원 상당을 재산분할로서 지급받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받았으며, 당연히 양육비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