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의뢰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일반입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입양의 절차상, 성인입양이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여 재판부는 친부에게 청구인의 일반 입양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라도 친부가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할까봐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친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한 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한지 약 2개월 만에 허가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 이후 약 2개월 만에 허가결정을 받아내었고, 이해관계인인 친부의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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